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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시정지 방법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아봉생활 구독자님들!

오늘은 아봉이가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서 써볼까합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우회전 일시정지' 어떻게 하는지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아봉이도 2023년 1월 2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주변에서 다들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직접 알아봤답니다.

전방 신호등에 우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 전방신호 적색(보행자 신호 녹색) 반드시 일시정지합니다. (바퀴 완전 정지, 우회전 하기 전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려는 쪽의 횡단보도를 확인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거나 길을 건너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 경우 전부 건널 때까지 기다린 뒤 출발합니다. 2.

전방신호 녹색(보행자 신호 적색)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합니다. 단, 우회전 하려는 쪽의 횡단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우회전 합니다.

무단횡단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