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폭염은 거의 끝나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뜨거운 야외 주차장 ㅠㅠㅠ 이번에 리튬공장 화재 사건이며 더 최근 인천아파트 전기차사건까지 있어서 뭔가 화재에 대한 공포가 늘어나는 요즘이다. 뭐랄까...
운행중이지 않은 차에서 그냥 폭발이 나서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금이 나올 거라고 하니 솔직히 말해서 인명은 둘째치고 무슨 수를 써도 평생을 일해도 절대 반의 반도 모을 수 없는 규모의 손배금이 개인에 구상될 수도 있다는 말에 다들 더 큰 공포를 느낀 듯.... 올해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번 사건 이전에도 차량화재가 그만큼 자주 일어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화한 거겠지?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개봉해보는 나이아드 차량용 소화기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기존에도 7인승 이상에 적용되었더랬고 올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 그런데 그냥 아무 소화기나 ...
#
소화능력단위
#
차량소화기의무화
#
차량용소화기나이아드
원문 링크 :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정리(feat.나이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