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지나가다가 지갑이나 가방 등등 떨어져있는 물건을 보면 당연히 경찰서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정말 cctv도 잘 되어 있어서 결국 경찰서의 연락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고 애초에 본인 물건이 아닌 건 설령 비싸보이는 물건이 아니라도 안전하게 경찰서에 맡기는 게 맞겠지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실수로 두고 간 물건을 타인이 가져갔다면 무슨 죄?
의외로 자주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재활용쓰레기 분류하러 갔다가 깜빡하고 가방이나 지갑, 휴대폰 등을 두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서 다시 갔을 때 사라졌다면 일단은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때문에 경찰에 사건접수를 해야 CCTV열람을 해주는 엄격한 관리사무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어떤 죄목이 적용될까 궁금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일단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을 법률용어로 번역하면...
#
아파트분실물습득죄
#
절도죄
#
점유이탈물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