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윤상현 의원이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했다며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다,라고 했습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말인즉슨 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이므로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대통령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통치 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우원식의장이 말하자 "의장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달라" 오히려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다 윤상현 언급한 대법원 판례전문 제가 우원식 의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강한 엘박스 판례 이용자로서 여기 판결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엘박스 판례검색 추천인코드4w5t 첨부파일 대법원-96도3376.pdf 파일 다운로드 엘박스는 7일간 무료이용이 가능합니다.
유료결제하실 분은 친구코드 넣어주시면 감사해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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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고도의정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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