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하지 못한 부모님 집의 재산세 왜 나에게 부과될까? 다양한 가족사나 신용 등의 문제로 인해 부모님의 주택을 당장 형제 중 누군가에게 상속등기를 하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 특히 시골주택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낮다 보니 이런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이 때에는 과연 국가에서 세금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대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김씨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모님의 집을 물려받고,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형제가 있지만 사정상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의 경우, 지자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여기서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① 지분이 가장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