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의뢰인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Q&A 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접수하기 전입니다.
상간녀한테 소장 도달하기 전에 뭔가 압박감 주고 싶은데 미리 경고하거나 알려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소송 상대인 상간녀는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최근 알게되었으나 자세한 부분은 상간녀에게 확인 중인 것 같습니다. 조준영 변호사: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상간녀가 소장을 받게될 것을 알게되면 주소를 옮기거나 일부러 집행관을 피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
상간녀/상간남소송 문의 조준영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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