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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늦게 돌려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지연이자

 보증금 늦게 돌려받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지연이자

상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하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주 제기된다. 결론은 가능하나, 지연이자 시작 시점과 이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특약과 법정 이율을 차례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조항이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실제 상가 임대차에서 지연이자 조항은 많지 않은 편으로, 대부분은 법정 이율이 문제된다.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상가 임대차는 상행위 거래로 보는 경우가 많아 민법상 5%가 아닌 상법상 6%의 이율이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보증금이 지연되었다고 바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부터 지체가 시작되는지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자가 보통 퇴거 완료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점이다.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점포를 아직 사용 중이면 지체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점포 인도 열쇠 반환 원상복구 완료 등 퇴거가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본다.

소송을 제기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이 지속 지연되어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송달 이후에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실무에서는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진행될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진다. 이로 인해 협상이 급격히 진행되는 사례도 흔하다.

가장 쉽게 이해하는 예로 보증금 1억 원을 들 수 있다. 퇴거 완료일 2024 10 31, 소송 제기 2024 12 1, 소장 송달일 2024 12 10인 경우, 퇴거 완료 이후 소장 송달 전까지는 연 6% 수준의 지연이자, 소장 송달 다음 날 이후는 연 12% 수준의 지연이자 검토가 일반적이다. 보증금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진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쟁점으로는 점포를 계속 사용 중인 경우의 동시이행 문제와 원상복구 완료 여부이다. 아직 퇴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지연이자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가 끝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아직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자주 한다. 따라서 퇴거 사진 열쇠 반환 기록 원상복구 완료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금이 아직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흔한 대응이다. 이후 퇴거 및 원상복구 자료를 확보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며 지연이자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보증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퇴거 완료 시점, 소송 제기 시점, 소장 송달 시점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보증금 반환이 계속 지연된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