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법무법인 엘에프 수원분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204, 205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화장실침입신고 기소유예 올바른 대비로 사람이 사는 집, 직원이 아닌데 회사 건물 내부로 문을 따고 들어온 상황에서는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죄로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거주하고 관리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문을 개방한 후 들어가게 되면 형사사건이 되겠지만,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함부로 들어갔을 때에는 성범죄 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도 당연히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더욱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남성이 여성 탈의실 및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반대로 여성이 불순한 목적으로 남자 화장실 또는 탈의실에 침입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성립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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