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문제 접근을 자동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려 할 때는 해당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고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허증이 있어야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 혹은 그 효력이 취소된 상황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에는 의료행위도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면허증이 있어야 의학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아픈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 처치를 하였거나 면허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해당하는 진료를 볼 수 없는 의료인이 진찰을 하였을 때, 즉, 범위 밖에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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