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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타개 방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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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가시험에 따른 예비시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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