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업무상 과실치상 합의를 해야 한다면 피고인 서씨는 육체노동을 한 후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강씨에게 이틀에 걸쳐 해당 부위에 대한 침 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다음 날 속의 더부룩함, 불편함, 힘이 빠지는 등의 이상 반응이 발생하게 되어 의료기관을 내원하였고 기흉이란 병명을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강씨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2심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로 등 쪽의 피부에서부터 폐까지의 거리와 침의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논문 자료를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는 기흉을 판정한 의료진의 기흉의 원인이 침이라는 진술 토대로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 검토 결과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은 수십 년 전에 기록된 문헌이었고, 의료진의 진술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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