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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벌금 전과에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전과에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전과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혐의의 경우에는 인간에게 하나 뿐인 생명을 앗아간 중한 문제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졹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오게 됩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 주체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혐의에 대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을 나열해 보면 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ㆍ약품ㆍ식료품 등을 취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