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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업무상과실치상 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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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같이 작업자로 일하고 있던 동료가 갑자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대체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크레인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푸집을 높으면 피해자는 거푸집을 고정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