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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내시경검사 시행 경과 1) 원고는 종합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원고의 직장과 구불결장 연결부 내 천공이 의심되어 복부 X-ray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유리대기가 확인되었다. 3) 피고는 내시경 클립을 이용하여 천공을 봉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