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방도는 불송치 결정서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 합니다. ⅰ.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ⅱ.
주문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ⅲ.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피의사실 피의자는 정형외과에서 목이 당기는 듯한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내원한 피해자에 목디시크로 진단한 이후 경추 물리치료와 진통제 등 약물치료를 받도록 처방하면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2cc와 트리암 0.5cc를 혼합한 약물을 이용, 경추 5-6-7번 오른쪽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이상반응이 보고된 약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실시간 투시 장치 및 조영제를 사용하여 주사바늘이 척수를 찔러 약물이 주입되지 않아야 되며,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는 뇌경색, 돌연사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추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약물과 장비를 구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으메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시술 이후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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