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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방도는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방도는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방도는 불송치 결정서 아래와 같이 불송치 결정 합니다. ⅰ.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ⅱ.

주문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ⅲ. 피의사실과 불송치 이유 피의사실 피의자는 정형외과에서 목이 당기는 듯한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내원한 피해자에 목디시크로 진단한 이후 경추 물리치료와 진통제 등 약물치료를 받도록 처방하면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2cc와 트리암 0.5cc를 혼합한 약물을 이용, 경추 5-6-7번 오른쪽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이상반응이 보고된 약물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실시간 투시 장치 및 조영제를 사용하여 주사바늘이 척수를 찔러 약물이 주입되지 않아야 되며, 업무상과실치사 피의자는 뇌경색, 돌연사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경추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약물과 장비를 구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으메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시술 이후 호흡곤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