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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상 합의 핵심 주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합의 핵심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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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시침심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침을 자입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시술한 침의 직경과 시침 깊이, 시술 시각과 증상 발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침시술과 기흉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의인성 기흉이 아니라 자발성 기흉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어깨와 허리 부분의 통증 증세로 내원한 피해자의 폐수 등 등 위쪽과 허리 부위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