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 핵심 방안은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 핵심 방안은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 핵심 방안은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 핵심 방안은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 핵심 방안은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 핵심 방안은 업무상 과실치사 벌금 핵심 방안은 법원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비뇨의학과 소속 간호사이고 피해자는 일반외과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위함 수술 준비 중이던 일반외과 소속 전공의로부터 '피해자의 전립선 비대증상으로 인해 도뇨관 삽입이 어려우니 비뇨의학과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협진요청을 받고, 요도에 도뇨관을 연결하는 처치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립선 비대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 도뇨관을 연결하는 간호사는 전립선 비대증상에 따른 치료 또는 수술에 의한 요도의 협착이 있을 수 있어 무리하게 연결으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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