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세심한 대처를 개인이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되고 있는 공간을 공공장소라고 합니다. 공공장소로 볼 수 있는 장소로 간주되고 있는 곳이 서점, 공원, 백화점, 지하철역, 버스터미널역, 영화관, 공항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과 함께 이용하는 곳에서는 다른 이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혼자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출입구 앞을 가로막는 등의 비 매너적인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하철 빌런이라는 별칭을 만들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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