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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심혈을 기울여서

 의료소송 심혈을 기울여서

의료소송 심혈을 기울여서 피고인 孫 씨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하는 한의원 소속 의료인으로 육체 노동을 한 후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이틀에 걸쳐 해당 부위에 침을 놓는 의료 행위를 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나는 시간까지 특별히 불편하다는 등의 이상 문제를 호소하지 않았으나 다음 날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을 느끼고 힘이 빠지는 문제까지 겪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기흉이라는 병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료인 孫 씨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심을 변호사와 면담을 받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증거 자료로 등 쪽의 피부에서부터 폐까지의 거리와 침의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논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병 상태를 판단한 의료인의 기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침 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 검토 결과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은 수십...

# 의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