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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 법률 조언 긴요하기에

 의료전문변호사 법률 조언 긴요하기에

의료전문변호사 법률 조언 긴요하기에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때는 폭행죄로 신체의 기능에 장해를 일으켰을 때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행위로 사람을 해쳤을 때는 이렇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은 친구, 연인, 가족 사이 등 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발생되곤 하는데 상해죄의 경우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의료 상해 사건인 경우 의료인의 과실로 신체의 생리적 장해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으로 단순 상해죄가 아닌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됩니다. 업무상 과실 그러니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진이 실수를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때 성립되는 업무상과실치상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잃게 만든 상황이라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되어 금고 또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의료행위에 관련해 실수를 범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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