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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무죄를 다퉈보려면

 의료소송 무죄를 다퉈보려면

의료소송 무죄를 다퉈보려면 의뢰인은 비뇨의학과 소속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일반외과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위암 수술을 준비하고 있던 일반외과 소속 전공의로부터 피해자의 전립선 비대증으로 도뇨관 연결이 어려우니 비뇨의학과 쪽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협진 요청을 받아 도뇨관을 연결하는 처치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도뇨관을 연결하는 것에 있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해당 병에 따른 치료 또는 수술에 의한 요도의 협착이 있을 수 있어 무리하게 연결을 시도하는 경우 직장천공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도뇨관 연결에 일차적으로 실패한 경우 전공의 등에게 도뇨관 연결을 맡기거나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 지도에 따라 처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요도에 도뇨관 연결을 시도하던 중 일차적으로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지도 없이 무리하게 시도하여 피해자...

# 의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