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변호사 합의의 중요성 의뢰인은 자격을 취득하여 의료인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마와 눈 밑, 앞 광대, 볼 부위에 필러를 진행하기로 하고 필러를 위한 이마 부위 국소 마취를 위하여 오른쪽 눈썹 시작 부위에 국소마취액을 주사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눈썹 시작 부위 피부 1.5mm 깊이에는 안와동맥과 연결된 활차상동맥이 위치해 있었고, 국소마취제에 포함된 에프네프린이라는 것이 혈관수축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로서 활차상동맥으로 주입된 에프네프린이 안와동맥으로 유입될 경우 혈관 수축으로 인한 시력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오른쪽 눈썹 시작 부위에 마취액을 주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바늘을 피부 가까이에 위치시켜 바늘이 촬자상동맥으로 천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마취액을 주사하기 전에 흡인 절차를 거쳐 바늘이 혈관 내에 거치되어 있지 않음을 미리 확인하고 활차상동맥 내로 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흡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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