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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소송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료소송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기차ㆍ전차ㆍ자동차ㆍ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운전업, 폭발물ㆍ약품ㆍ식료품 등을 취급, 건강ㆍ생명과 관계 있는 의료업은 인간의 생명 및 신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각 직업들은 하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절대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식당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중독 피해를 일으켰을 때,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어겨 사람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는 사람에게 직접 해를 가한 것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