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법률에 저촉된 즉각 의사는 질병으로 아픈 사람에 대하여 의학적인 처치를 해주는 직업으로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재산상의 이득이 아닌 사람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양심적인 병원으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집중하여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씩 처벌 형량을 따져보면 면허증이 없는데 의료인 만이 할 수 있는 의학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꾀할 목적만을 가지고 개원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사무장병원 즉 불법위료기관 개설 문제로 10년 이내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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