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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무죄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기에

 카촬죄 무죄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기에

법무법인 엘에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6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카촬죄 무죄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되기에 회사로 출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내부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귀에 무선 이어폰을 낀 상태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손에 가만히 쥐고 앉아있거나 서있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만 봐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에 가만히 쥐고 있어도 사람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도촬 등으로 많이 신고가 됩니다. 특히나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 내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정되어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