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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고소장 단순과실치사와 구분이 중요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장 단순과실치사와 구분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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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위암 수술으 준비중이던 위 일반괴와 소속 전공의로부터 '피해자의 전립선 비대증상으로 인해 도뇨관 삽입이 어려우니 비뇨의학과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협진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요도에 도뇨관을 연결하는 처치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립선 비대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 도뇨관을 연결하는 간호사는 전립선 비대증상에 따른 치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