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고소 법적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고소 법적 판례는

Previous image Next image 업무상과실치상고소 법적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고소 법적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고소 법적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고소 법적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고소 법적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고소 법적 판례는 업무상과실치상고소 법적 판례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파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마와 눈 밑, 앞 광대, 볼 부위 필러시술 등을 하기로 하고, 필러 시술을 위한 이마 부위 국소마취를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시작 부위에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혼합한 국소마취액을 주사하게 되었다.

평균적으로 눈썹 시작부위 피부 1.5mm 깊이에는 안와동맥과 연결된 활차상동맥이 위치해 있었고, 에피네프린이 안와동맥으로 유입될 경우 혈관 수축으로 인한 시력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시작 부위에 마취액을 주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사바늘을 피부 가까이에 위치사켜 주사바늘이 촬차상동맥을 천자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