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사건 개요 1.
이 사건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이 사건 수중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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