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P저감장치 대기배출가스 허용기준과 벌금을 총 정리하여 공유 하겠습니다. GHP저감장치 설치를 예정중이거나, GHP설치를 고민하시는분들은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환경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관리 보전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 입니다. GHP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환경부에서는 GHP(가스열펌프)를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 관리를 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신규설치 된 GHP설비는 (2022년 7월 기준)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GHP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 된 GHP설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 저감장치 설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미부착 벌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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