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집회 현장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제418회 정기국회 제17차 본 회의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별법') 재의'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 2건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으며, 첫 번째 안건인 '김건희 특별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되어 부결ㆍ 자동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170명, 국민의힘 108명 등 재적의원 300명 모두 참석했다.
'김건희 특별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과반 이상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재적의원 모두가 참석할 경우 의사정족수는 200표로 2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범국민 촛불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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