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로리치입니다. :) 2020년 7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부동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기존 12.16, 6.17, 7.10대책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대로 대부분 개정되어 있어 크게 새롭지는 않았습니다.허나 한 가지 부분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게 개정되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그동안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과 달리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12.16 대책에서 정부는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매도할 시 분양권을 보유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라구요?(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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