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지원하기 위해 6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50만원(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 200만원)총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하고 설 이후 정부추경을 보완하여 57억 원 규모의 추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이전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 추경을보완하여 중복 지원 및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한 뒤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영회복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약 6만 명이 대상이 될 것..........
제주도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지급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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