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에너지 사용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일반 일반주택·상가·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일반주택·상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시설·아파트단지(5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거나, 행정시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입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전기·상수도 등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만5000원(포인트)을 현금, 탐나는전, 그린카드 등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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