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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부분 미리 숙지

 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부동산 관련 세제 변경부분 미리 숙지

제주토박이 부동산 #제주토박이부동산 입니다.끝임없이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 때문에 심지어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부동산법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 부분의 변경이 많다보니 미리 숙지하지 못하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내년 신축년에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봅니다.1월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현행 소득법에는 분양권과 주택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양도세를 낸다. 주택이 9억원 이하고,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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