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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여의도 행정사)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여의도 행정사)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여의도 행정사) 3월의 첫 시작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싱그러운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임성진 행정사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시공하고, 목재 창호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종입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전문건설업 1 자본금 요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외부 전문 진단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기술인력 요건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에는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등이 포함됩니다. 3 사무실 요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와 동일한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