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문을 열고 정도를 걷는 문정 행정사합동사무소, 임성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본재산 등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재단법인의 해산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본 법인은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를 국내외에서 오랜 시간 이어왔고,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기반을 확립하여 인류복지의 안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의 공익적 목적으로 올바르게 운영해오셨으나 향후 이를 이어서 영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시고 해산과 청산을 결의하셨습니다.
이에 저희와 함께 재단법인 해산과 관련하여 재산 처분의 사안부터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해산하려면 무엇부터 고려해야 할까요?
비영리 해산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규모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본재산은 운영재산과 확실하게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해산 시 보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기본재산의 귀속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되었다 하여 대표자 또는 이사장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각 법인마다 다르므로 정관 상 ...
원문 링크 : [완료사례] 재산 10억원 이상의 재단법인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