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제 1호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에 대한민국 체제 점복 위험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공포한다 1.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점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폐업 집회 행위와 모임을 금지한다. 5.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인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은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해서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점복 세력 등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포고령 위반 시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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