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점심을 먹으로 식당에 갔는데 수기 장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고 글씨로 쓰는 것은 앞서 이태x 사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틀리게 적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할수가 있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가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따로 이야기가 없고 수기로 작성을 해도 된다고 해서 비치를 하고 사람들이 들어 오면서 작성을 요청하더군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이버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설관리자용 즉 사업자용도 있다고 알려 드리고 왔습니다.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서 썼습니다. 시설관리자 즉..
식당, 카페 같은 곳에 계시는 사업자분..........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설치 - 사업자 또는 시설관리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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