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자씨입니다.
아기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아이 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주식 ETF를 매수하고 있답니다.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지는 다음 포스팅때 소개할게요!)
자녀명의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중요하게 해야 할 점은 바로 ‘증여세’. 그 이유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마다 2천만원까지의 증여액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 미리미리 증여 비과세 금액을 채워두는게 좋아요.
그 이유는 현재 신고한 금액인 현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청하면 이후 차익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현금 기준으로 100만원을 증여 신고하고 향후 20년 뒤에 주식이 상승하여 1000만원이 되었어도 무방하다는 것.
그래서 주식을 구매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주식을 구매하고 신청하면, 계산법이 다소 복잡하다 하여 저는 주식을 사주기 전에 예수금으로 입금했을 때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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