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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이 개정되었네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이 개정되었네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이 개정되었네요. 6월에 지급한 일용직 소득에 대해서는 최종근무일자를 넣도록 바뀌었어요. 일용직 신고에 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내용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현실은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다보니,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은 하지만, 과태료부담때문에 근로내용신고는 안해주고 있다보니, 종종 과태료 때문에 실랑이가 생기기도 하는게 현실이죠.

현실은 4대보험을 회피하려고 일용직 신고를 하는게 대부분이니까요. 어쨌든,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6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최종근무일자'를 넣어야 하니, 업체측과 잘 소통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길 바래요^ 바뀐 일용직 신고서식이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세요~ 첨부파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023년 개정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다른 글 보러가기 수출 선적일자 조회 방법 알려드림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과 제출대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미제출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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