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0)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에 취업자시 적용되는 소득세감면 적용기한이 올해 연말까지 취업자에 한했는데요, 개정세법안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자에 대해 연장해서 적용이 되네요. 규모가 작아서 세무기장을 맡기고 있는 경우 회계담당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꺼에요.
이런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신청서제출등에 관해 문의해 보셔야해요. 청년들의 경우 연봉이 높지 않아도 소득공제 항목이 적어서 연말정산시 환급이 없거나 추가세액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테니, 신청하셔서 감면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70%~90%감면이니 얼마나 혜택이 큰가요?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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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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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