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금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올해는 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가 이전과 비교해 일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상가 임대 전세보증금이 기존과 달리 부가세 시행령에 명문화 되었고 외국 디지털 플랫폼 거래내역 보고의무를 신설하였어요. 최신 규정을 같이 한번 정리해볼까요?
2025년 부가세 관련된 사항 변경된 점 한눈에 보기(2025. 7월 기준) ① 상가 임대 전세보증금 포함, 부가세 공급가액 포함 명문화 기존에도 국세청에서 2021~2024년에도 집중점검은 꾸준히 했었지만 이번에는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법적 강제력이 강해졌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 상가 임대사업자의 공급가액 계산 시 전세보증금도 과세표준에 포함 언제부터일까요? → 2025년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부터 실무 적용 시작 누가 해당될까요?
→ 상가·오피스텔 등 과세 임대물건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 + 해당 임대가 부가세 과세대상일 경우 확인하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