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조기폐차보조금 및 보조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리튬코리아 입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작년부터 지게차와 굴착기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차량에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게차와 굴착기의 경우, 2005년 이전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 미만인 경우와 75kw 미만은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노후화되어 사용하기 어려워졌다면, 이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비의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사용하는 장비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나 출력이 75kw 이상이며 130kw 미만인 차량은 2005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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