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상간녀소송 외도로 위자료 요구는 서로를 위하고 행복하고자 시작한 결혼이 배우자와의 다툼과 배신으로 인하여 종식 되는 경우가 생긴다 했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와 관계를 가지거나 불륜을 하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측에서 배우자가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원에서 인정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국가의 규정에 따라 무지한 상태에서의 외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했는데요.
그러나 홀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세종상간녀소송 변호사는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부인하거나 만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등의 분노를 유발 시키는 언행을 사용해 폭력을 휘둘렀다면 이는 형사사건으로 까지 번질 위험이 있어 옆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조력 해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외도라는 행동의 정의는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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