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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말고 청약철회가 이득

 계약해지말고 청약철회가 이득

계약해지말고 청약철회가 이득 안녕하세요. 보험컨설턴트 @리고 입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리고 파이프라인 litt.ly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는 모두 보험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아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보험계약 철회 보험을 계약하는 것을 보험용어로 "청약"이라고 합니다.

고객은 청약서에 서명을 하고 1회 보험료가 출금되면 계약이 완료되죠. 이후에 보험회사는 보험 증권을 발행하고 고객은 증권을 보고 잘 가입된 건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단순히 변심했다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철회 = 취소 입니다.

(법률용어 '철회'와 '취소'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해당 글에서는 편의상 혼용함을 양해바랍니다) 철회가능 기간 보험을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통상 30일 이내에는 아무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 청...

# 계약해지 # 보험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