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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1-8호)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

 (제 2021-8호)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

창상봉합술(변연절제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 쟁점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이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정내용 창상봉합술(변연절제술 포함)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 사유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상처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써 상처의 감염등의 합병증을 방지하고 상처의 봉합을 촉진시킨 후 상처를 봉합한다는 점에서 의사가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를 절단, 절제등 조작에 해당된다. 시사점 그 동안 분쟁되었던 창상봉합술은 약관에 명시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중 변연절제가 동반된다면 이는 수술로 볼 수 있다는 사례이다.

분조례첨부 (출처 : E-금융민원센터) 수술의 정의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질병수술비 청구 및 지급조건 질병수술비 청구 및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보험컨설턴트 @리고 입니다. 보험사에서 질병수술비 청구시 필요... blog.naver.com...

# 변연절제술 # 분쟁조정사례 # 창상봉합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