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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5호)경막외강 유착박리술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021-15호)경막외강 유착박리술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023-15호)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 여부 결정내용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이와 유사한 비급여 추간판치료에 대해 수술 인정 사유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유착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되는데 통증완화를 위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유착을 제거(특수 카테터가 환부에 직접 접근하여 유착을 물리적으로 박리)하여 약관상 수술의 정의인 '절단, 절제 등 조작'에 해당된다. 시사점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척추관에 대한 신경성형술의 시술 여부가 분쟁조정을 통해 수술로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또한 1~5종 수술담보에서도 신경성형술을 내시경에 의한 수술 또는 카테터,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로 보아 2종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분조례 첨부(출처 : E-금융민원센터) 수술의 정의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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