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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57호)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비급여금 지급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제2005-57호)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비급여금 지급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제2005-57호)중심정맥천자 수술이 수술비급여금 지급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쟁점 백혈병 치료목적으로 중심정맥천자 수술 시행시 수술급여금 해당여부 결정내용 중심정맥천자술은 도관을 삽입하는 천자 등의 조치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사유 중심정맥천자술(=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중심정맥에 삽입되는 관의 일종으로 한번 정맥관이 삽입된 후 그 기능이 잘 유지되면, 매번 치료 시 정맥 주사를 위한 별도의 혈관 확보가 필요없이 지속적 약물을 투여할수 있는 시술 방법입니다. 이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상 흡입, 천자 등의 조치는 제외함을 규정하고 있다.

중심정맥천자술은 도관을 삽입하는 천자 등의 조치가 명백하여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로 볼 수 없다. 시사점 한동안 분쟁이 되는 암수술금 미지급에 대한 결론으로 중심정맥천자술 등의 도관을 이용하여 약물 주입을 위한 시술은 보험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분조례 첨부(...

# 분쟁조정사례 # 암수술비 # 중심정맥천자술 # 질병수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