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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4호)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제2017-4호)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제2017-4호)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쟁점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여부 결정내용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기왕증으로 인한 사망도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아 형사합의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본다 사유 의료자문상 기왕증의 기여도(40~50%)가 압도적이고 우월하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 안되지 아니한다. 즉, 기왕증이 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아닌 이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은 단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과는 구별된다. (민사 분쟁에서 인과관계의 경험상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한다.)

시사점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 지급 시 피해자의 기왕증...

# 교통사고인과관계 # 기왕증 # 분쟁조정사례 # 형사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