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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16호)가입전 암진단의 경우 단체보험 암진단 해당 여부

 (제2017-16호)가입전 암진단의 경우 단체보험 암진단 해당 여부

(제2017-16호)가입전 암진단의 경우 단체보험 암진단 해당 여부 쟁점 가입 전 발병일지라도 가입 후 새로운 암 진단 시 암진단금 지급 대상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내용 가입 전 진단받은 암이 추가 진단이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면 완치로 보아야 하며, 가입 이후 동일 부위 진단된 암은 새로운 사고로 보아 암진단금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사유 약관상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여부 해당 문구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암진단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전 생애 기간 중 최초로 진단 확정된 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 한다거나, 암이 재발한 경우에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최초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 할 수 없다.

단체보험 특성상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개인들의 과거 병력 등을 포함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보험사고 발생 후 과거 병력을 ...

# 단체보험 # 분쟁조정사례 # 암진단 # 완치후암진단금